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변경 신청!!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승인 신청 시 제출한 정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설립승인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임원의 변경 또는 출자금액의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승인 없이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본점소재지의 경우 통상 “본점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다”로 표기한다. 다만, 해당 시군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 이전등기만 하면 되고 정관 변경은 하지 아니한다. 주된 업종의 변경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