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을 알아봅시다
![]()
![]()
출산장려를 위해 올해 신설된 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을 살펴보자. 신생아가 있는 가구가 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조건을 충족하면 유리하다. 신생아 취득세 면제의 목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해 500만원 이내에서 100% 감면함으로써 주택 취득비 부담을 줄이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데 있다. 환경. . 따라서 자녀와 함께 생활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출생 전 1년, 출생 후 5년 이내에 구입한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으로 기존에 취득한 주택도 가능하지만, 1년 이내에 아이가 태어나야 한다. 주택 구입 후 5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별도의 주택 가치 기준이나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신생아취득세 감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을 구입한 시기에 따라 출생 전, 후 기준일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잘 계획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차는 명확하지 않으나 생애 최초와 유사할 것이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통장사본 등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억 원 이하의 취득세율은 1.1%이므로, 5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500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하지만 이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 구간은 6억~9억원은 1.1~3.3%, 9억원 이상은 3.3%로 설정돼 있어 500만원을 빼서 계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