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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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1종·2종 주거지역으로 세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곳 역시 토지이용에 따라 구분된 구역 중 하나이다. 오늘은 계획관리구역이 무엇인지, 건폐율과 용적률의 개념 등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부터 살펴보면, 관리계획구역은 용도구역으로 지정된 관리구역 중 하나이다. 이는 비도시지역의 일부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는 의미이다. 시군관리계획에서 정하는 이용지역은 관리지역,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이 중 관리영역은 다시 생산관리, 보존관리, 기획관리로 세분화됩니다. 농촌지역에서 흔히 발견되며, 도시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이용 및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에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도지사가 결정하며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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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해당되면 함부로 개발을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는 일반적으로 도시 인프라의 용량에 맞게 밀도를 관리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가능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0평 대지에 건폐율이 50%라고 가정하면 50평 상당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또한,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100평 부지에 용적률을 100%로 가정하면 총 면적 100평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 외 지역, 즉 농림업,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가장 높게 적용된다.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건폐율은 보통 40% 미만으로 타 용도의 2배 수준이며, 계획관리구역의 용적률은 100% 미만으로 약 2배 수준이다. 20% 더 높습니다. 다른 비도시에 비해 일반 음식점, 공장, 주유소 등 수익 창출이 가능한 건물 건설이 가능하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해당 토지가 속한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하고 토지연결부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위치의 도시계획조례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에는 토지접속을 이용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볼 수 있으며, 건축 가능한 건물의 종류와 층수, 높이 제한, 도로 상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가치를 살펴보면, 이러한 토지는 다른 비도시형 토지와 동일한 조건을 가정할 때 투자가치가 더 높다. 하지만 무조건 개발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매 전 해당 입지에 유리한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흐름과 상황을 고려하여 구매해야 합니다. 특히 단독주택을 짓고 거주할 계획이라면 인근에 대규모 공장이 들어설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목적이 단순 투자인지, 노후 준비인지 잘 생각해보시고 좋은 땅을 구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