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는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이러한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건물, 사무실, 쇼핑몰 등이 있으나 일반 주택에 있는 경우도 있고 주택에서도 가능합니다.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까? 이런 평범한 집에서 장사를 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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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업용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제한. 주택도 상가등기를 거쳐야 하는 ‘영구법’이 있는데, 이 경우 건물이 상업용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때이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에게 이용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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