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상업용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까?

사업체는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이러한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건물, 사무실, 쇼핑몰 등이 있으나 일반 주택에 있는 경우도 있고 주택에서도 가능합니다.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까? 이런 평범한 집에서 장사를 하면 어떨까?

먼저 “상업용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제한. 주택도 상가등기를 거쳐야 하는 ‘영구법’이 있는데, 이 경우 건물이 상업용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때이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에게 이용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