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대출 보증료 계산방법, 할인대상 및 제출서류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중도금대출보증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보증수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금대출보증수수료가 무엇인지, 예금대출보증수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예금대출보증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관련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금대출보증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수금보증수수료란 일반적으로 선수금 또는 선수금에 제공되는 금융보증과 관련된 수수료를 말한다. 대출 및 금융 맥락에서 보증은 차용인이 대출을 불이행하는 경우 차용인의 부채를 담보하겠다는 금융 기관의 약속입니다. 그러한 보증은 차용인의 위험을 줄이고, 차용인이 대출을 받기 쉽게 해주고, 보다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공합니다.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파트 청약에 성공하면 계약자는 계약금 10%를 지불하고 60%를 임시 대출로 받습니다. 아파트 매매의 경우 이제 공사가 시작되고 건물 자체가 없어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중도금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UG와 HF가 보증하는 대출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중도금대출보증수수료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출이 이루어질 때 대출 건마다 중간보증금을 납부하지만 금융회사가 전액을 지불한 후 입주할 때 한꺼번에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중도금 전액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대출보증수수료이며, 경우에 따라 시공사가 각각 50%를 부담하고, 시공사가 전액을 부담하는 등 상황에 따라 지급방법이 다양합니다. 아래 예시는 건설사가 주택보증보증수수료를 지급하는 예시입니다.


2. 예금대출보증수수료 산정방법

위 표와 같이 대출보증금액 x 보증수수료율 x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 입니다. 사업장(판매단지, 건설사)간의 협약에 따라 보증수수료율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회사) 및 보증 기관. 어떤 곳에서는 0.13%이고 다른 곳에서는 0.10%입니다. (거의 0.13%) 가구수가 많을 경우 보장률은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대출보증금액은 대출가능금액의 80%로 설정됩니다. ​* 예를 들어 전체 계약금 대출 금액 : 189,930,000원 ​​1차 계약금 대출 금액 : 31,655,000원 ​​1차 계약금 대출 예금 금액 : 31,655,000원 ​​. ​1차 할부대출 보증수수료 계산 : 31,655,000원

3. 예금대출보증수수료 할인 대상

3.1 60% 할인

한부모가정, 동거인 없는 1인 가구의 가장, 65세 이상 노인

3.2 40% 할인

보증신청자로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배우자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보증신청자 중 1인 이상 가구원 또는 보증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장애인인 경우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의 직계비속 중 1인 이상이 노인인 가구.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65세 이상인 노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 배우자 소득을 포함하여 연소득 6천만원 이상, 결혼한 지 7년 미만인 신혼부부입니다. 부부,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가구, 본인 또는 의사상자 확인자임을 확인받은 가구

3.3 10% 할인

모범납세자할인 : 보증신청자가 국세청 표창규정에 의거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또는 국세청장상 이상을 수상하고 우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보증료를 10% 할인해 드립니다.

3.4 3% 할인

전자계약할인 : 보증신청자가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수수료 3% 할인

4. 예금대출보증수수료 할인대상자 준비서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증료 감면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 연소득 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가구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수첩
– 노인가구 및 노인부양가구 : 주민등록등본
– 신혼부부 : 결혼증명서(청첩장, 2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경우 웨딩홀 계약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가정 :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 국가유공자 가구 : 국가유공자 증서 사본 등
– 닥터박스가구 : 닥터박스 인증서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