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 이전대책 / 철거 및 착공

안녕하세요 행정사법법인 민행24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재건축사업과 달리 시행 시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을 마련한다.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되면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 철거, 공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전대책과 철거, 착공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이전기간 조정 협의 외에 별도의 이전대책은 없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 승인 후 이전고시를 하며, 이전 3~12개월 전에 이전일을 공고하고 이전비용을 지급한다. 이주비용은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임시 거처를 제공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재개발협회가 정한 이사기간 내에 이사하지 않을 경우 이사비용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주 조치는 조합원과 주거용 및 상업용 임차인에 따라 다릅니다. 그들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 보겠습니다. □ 조합원 첫째, 조합원의 이주비용을 사업비로 충당하고, 토지와 건물을 조합으로부터 담보로 받는다. □ 주거용 및 상업용 임차인

재개발사업 이전기준 내용 주거용임대주택정비지구 지정고시일 3개월 전 주거용임대주택 공급정비지구 지정고시일 기준으로 주거이전비용 지급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손실보상 상업용 임차인 정비지역 지정 고시 전 운영

철거/건축착공

조합은 매각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매각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개발은 토지 등에 대한 수용결정절차를 거치고, 재건축은 매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나 임차인이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건물주나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는 양도소송을 거쳐 사업자단체에 이관됩니다. □ 철거절차 철거가 완료된 후 국공유지 계약을 완료하고 감리자 지정 및 배정, 건설보증서 발급, 경계복구조사, 착공신고서를 제출한다.

① 철거계획 수립 ↓ ② 조합원 이전 완료 ↓ ③ 철거 신고 ↓ ④ 통신, 전기, 수도시설 등 폐쇄 ↓⑤ 안전관리 및 민원대응시설 완료 후 철거 실시 ↓⑥ 등록 파괴의

□ 철거작업이 시작된 후 공사가 시작되면서 유지관리사업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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