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솔세무서)임시2주택(취득,양도,종합부동산세)

안녕하세요. 다솔세무법인 공식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임시 투룸 주택의 특별 요건 중 노후 주택 처분 시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문의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질문

임시주택 2채의 특별요건 중 노후주택 처분시한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기존주택과 노후주택 모두 조정범위에 해당된다면 노후주택 처분시한은 주택은 2년 연장이 시행되었나요? 아니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까?답변

구분 2023.01.11. 2023년 1월 12일 이전에 이전 주택을 이전하십시오. 노후주택 양도후기 매입세율 2년 이내 양도 시 매입세율 1~3% 3년 이내 양도 시 매입세율 1~3% 종합부동산세 적용 2년 이내 양도 시 1주택 세율 적용 3년 이내 양도 시 1년 주택세율 적용 1세대, 1아파트 비과세 – 양도세 : 구 주택과 신축 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 임시 2주택 노후 처리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주택이 3년으로 연장되어 시행됩니다. 또한 2023년 개정된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임시 2가구 주택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다솔 본사 Tel: 02-550-2000 E-mail: [email protected]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댓글이나 쪽지 상담은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 전화, 네이버 예약을 통해 예약 부탁드립니다. .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6, 테헤란로70길 16, 4층 예약, 세무서 다솔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