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유형 – 종합소득세 신고기관(특별소득세 신고기관)

마포세무사 공덕역 세무사 다온입니다.

세금 신고 유형

기존 안내에서는 큰 변화 없이 해당 유형(이전 유형)만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경비는 지난해보다 세분화하여 모두(납부)(환불)로 나누어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정보 유형

Fill All 서비스 대상 – ARS 전화신고

모두 기입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후 소득세 신고서가 ‘성공적으로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안내합니다(국세청에 신고합니다). 세무-홈택스이므로 지방소득세 신고도 필수!)

1)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 : 총 640만명 풀필서비스 제공 ① 단순사업비율1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 ② 사업소득 외 소득(근로자) /연금·기타소득) 추락피해를 입은 납세자주1) (도매·소매업 등) 6천만원 미만, (제조·외식업 등) 3억6천만원 미만, (임대·서비스업 등) ) 2억 4천만원 이하 (2) 개인용역소득자 환급 : 배달기사/운전기사 운전기사, 행사도우미, 학원강사, 간병인 등 개인용역소득 400만명이 「전부채움(환급)」을 발송함 공지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세금이 많은 경우 환급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자(특별소득세 신고 대행자)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한 개별소비세 신고 안내입니다. 2022년에 폐업한 사장님도 5월에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가장 큰 세금 절감은 신고 마감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간이원장 – 돈은 없지만 표준사업비율 때문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복식부기 – 자기조정 대상이 되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신고할 용기가 없거나, 창업 등의 감면이나 공제를 받고 싶은 경우 장부 – 대외조정대상자 : 세무대리인 신고가 필요한 자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정산(환급 또는 납부)이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였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소득(이자/배당금)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신고대행 – 구비서류 등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5월 한 달간 (~2023.05.31 수) * 원활한 신고절차를 위해 5월 25일(목)까지 신고대행기관에 의뢰하시기 바라며, 20201.01 ~ 2022.12.31)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우편, 팩스, 우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 조회 지원. 기타 자료는 신고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빙 예시) – 2022년 신용카드 사용(사용) 내역 : 엑셀 파일 – 주요 자산 매입 증빙 : 예) 차량-차량 등록증, 취득세 – 영업용 차입금 이자 내역 – 영수증 기부금용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pdf 파일

전화 02-716-4566 이메일 [email protected] 팩스 0507-0329-4414 주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8 201동 510-511 (공덕 공덕동 SK리더스뷰) ※ 공덕역 2번출구 5층 마포세무사 세무회계 다온 세무회계 다온사무소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8 201동 5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