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 청구 시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 합의금을 공제할지 여부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 청구 시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 합의금을 공제할지 여부

(사진:픽사베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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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는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자동차보험약관) 무보험자동차사고보험 보상기준 무보험자동차사고 보장에서 무보험자동차의 의미와 보상기준(표지사진 : 픽사베이) 개요… blog.naver.com

무보험 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험금 산정 : PIXABAY 그리고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상해’에 대해 지급되는 보험금 산정 방식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 + 비용 – 공제 공제금액은 ‘피보험자가 이미 보상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 계산/ 출처 : 현대해상 홈페이지 형사합의금도 본인부담금에 포함되나요? 사진: PIXABAY 공제해야 할까요? 형사합의금은 단순위로금 형태로 지급됐기 때문에 보험금에서 공제하면 안 된다는 피보험자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가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 즉 공제항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재물손해가 아닙니다. 제한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피보험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 합의금은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1심 판결에서 가해자 B로부터 지급받은 형사합의금 1,530만원을 공제하는데, 배상금액은 재산상의 손해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9915, 9922 판결 참조), 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작성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적 해석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