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시즌 한국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에서 뛰었던 야시엘 푸이그(32)가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 연방법원에 출두한다.

15일(한국시간) 미국 법무부는 “야시어 푸이그가 불법 도박 수사 과정에서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DOJ에 따르면 푸이그는 2019년 5월부터 뉴포트 코스트의 웨인 조셉 닉스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북에서 “에이전트 1″로 알려진 제3자와 내기를 해왔다. 그는 2016년 6월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만 28만2900달러(약 3억8700만원)를 잃었다. 그 이후로 7월과 9월 사이에 테니스, 축구, 농구에 899건의 베팅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월 푸이그는 변호사 입회 하에 혐의에 대해 연방 수사관으로부터 심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푸이그는 수차례 거짓말을 했고 결국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미국 언론에 따르면 위증을 인정한 푸이그는 7000만 원 이상의 벌금과 최고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올 시즌 팀의 한국시리즈 승격에 지대한 공헌을 한 푸이그와 재계약을 검토하던 키움은 벼락을 맞았다. 키움은 “관련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단 관계자들은 푸이그의 현지 에이전트와 만날 계획이다. “

푸이그와의 모든 재계약 협상도 중단됐다. 하지만 키움 구단은 아직까지 푸이그와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등 명확한 후속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푸이그의 공식 답변과 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뒤 법률 자문을 받아 최종 공식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