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인근 동굴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음 문서 중 하나가 필요한 경우 수정 명령이 발행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내역) 잃어버리거나 잘못 발급받기 쉬운 서류로 생사를 불문하고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2006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으므로 호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호적등본을 발급받고 8,800원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법원은 이름 변경 신청서를 검토하고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고 신용 불량이 없는 경우 이름 변경을 허가합니다. 이름을 변경하는 이유는 미신적이거나 비과학적인 이유가 아닌 법적인 목적이어야 거부되지 않습니다. 2만원 추가하면 모든 서류 발급은 저희가 책임지니 그런 분이 할 일이 없습니다. 전자소송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