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환매권의 의미와 기간, 취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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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투자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중 하나인 ‘부동산 환매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기본적인 의미와 주의사항, 확장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의미” 먼저 이 권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매권이란 이전 소유자가 타인에게 물려준 물건이나 재산을 다시 가져오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 환매권이란 부동산 매도인이 자신이 넘겨준 부동산이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때 충족해야 할 기준은 판매원가를 반환하는 것이다. 이 권리는 민법 제590조에 따라 행사됩니다. 이 권리는 지인 간의 거래는 물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과의 거래와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이는 법률로 보장되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환매권기간?” 귀하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도 알아야 합니다. 민법 제591조에 따르면 부동산 환매권의 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다. 간단히 말하면, 부동산을 파는 사람은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다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귀하는 귀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아닌 국가가 처리하는 경우에는 10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환매권리기간은 거래 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 시 이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법적 고지 기간은 5년이므로,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권리 행사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당연히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먼저 대답하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합의에 도달한 후 등록을 다시 생성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계약 연장 의사를 구두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매권이 발생한 때와 취소할 때” 부동산 환매권의 경우 등기부터 권리가 발생한다. 이 시점부터 5년 동안은 매도인 이외의 누구와도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는 주어진 기간이 만료되는 순간 취소됩니다. 또한, 판매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원부족으로 회생이 불가능하거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재구매 의사가 없더라도 협의를 통해 취소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권리는 특약환매계약이 등록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했듯이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인정을 받으려면 서면 계약뿐만 아니라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매권을 주장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환매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길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