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무죄의 기준과 입증방법을 찾고 계셨다면 안녕하세요.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게 되면서 허위사실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성희롱에 대한 무죄 주장에 대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오해했다” 또는 “제가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성희롱 혐의가 무죄로 판결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무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1,500만원)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원하신다면 이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성희롱 무죄 판결 기준과 대응방법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 전화, 카카오톡, 홈페이지 신청방법 *댓글로 문의사항을 남기실 경우 반드시 사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카카오톡/홈페이지… blog.naver.com 1. 성희롱 무죄 기준은 무엇인가요?강제성희롱 사건의 무죄 기준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증거 불충분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로 채택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피해자 진술 불일치 수사기관은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중시합니다.따라서 피해자 진술이 불일치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비성적 행위 피의자의 행위가 고의로 성적 의도를 가지고 저질러졌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성폭행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상대방이 신체 접촉에 동의하였지만 피해자가 거짓으로 고소한 경우 무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 이는 피해자가 직접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의적으로 “동의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위의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성폭행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혐의를 인정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성폭행 무죄를 증명하는 방법은? 성범죄 사건은 사람이 두 명뿐인 공간이나 혼잡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초 진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진술할 때는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진실되게 무죄를 표명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증인 진술 등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인 진술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3. 정말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성범죄자로 거짓 고소당했는데 무죄라고 하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말 변호사가 필요한가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선 수사관이 피해자를 수사한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피의자가 거짓으로 연루되었다”고 결론 내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무죄가 입증되지 않으면 강제추행은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최대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범죄와 관련된 법률적 내용(처벌 범위 등)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리와 유사 판례, 법률적 지식을 잘 숙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모든 진술은 기록되고 그 기록은 검사와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되므로 진술을 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한 번 잘못한 진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경찰 수사 전이나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도움을 받는 것이 성희롱 혐의 무죄 판결을 받는 데 중요한 열쇠라는 점을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주법무법인 형사변호사 조원진 사무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선정빌딩 403호, 404호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