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변경되는 농어촌공사(농지은행)의 농지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농기계의 접근이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제도입니다. 또한, 새로운 농지연금상품도 출시되었으며, 농지담보 요건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향만리 곽성민님의 35년 부동산 생활 이야기 오늘은 2024년 농지연금 제도 변경 이야기입니다.

1. 농지담보 요건 변경 : 개선된 농지연금 가입을 위해 기존 ‘2년 이상 소유 농지’ 기준을 ‘토지 앞 과수원으로 2년 이상 소유 농지’로 변경 공부를 위해’. 신청일 기준으로 담보로 제공되는 농지의 보유기간은 2년입니다.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년 보유’에 제한이 없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를 악용해 가벼운 공개 경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뒤 바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룰이 탄생했다. 그런데 이런 ‘2년 보유’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격차를 틈타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가 ‘대지’나 ‘혼합지’인 경우 공시지가가 농지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대형 토지’ 또는 ‘혼합 토지’입니다. 토지가 농지로 변경된 직후, 농지로 변경된 후 공시지가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가치가 실제 가치보다 높은 농지연금에 편법으로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농지는 ‘연구 목적으로 토지면적을 전·답·과수원으로 전환한 후 2년 이상 소유 농지로 변경한 농지’이다.

2. 농지연금 신규상품 출시(퇴직직불상품 출시) 소유한 농지를 농지은행에 일정기간 임대 후 판매하는 조건의 농지연금 상품도 출시되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농업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연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표준연령이 65~79세인 농민만 가입할 수 있다. 대상 농지는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이다. 농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한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라도 청약 대상이 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지역으로 구분된다. (‘랜드커넥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보도자료에 따르면 감정가 3억5000만원의 농지를 10년 가입하면 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헥타르당 40만원의 연금과 농지이전, 퇴직금, 농지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되면 농지연금 채무를 상환한 후 농지판매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외에 직접지불, 임대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받을 수 있어 더욱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농지연금 상품 간 전환기간 완화 농지연금에는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기간고정형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많이 받고 그 이후에는 점점 줄어드는 전후연금형도 있습니다. 다양한 조건의 다른 제품도 이용 가능합니다.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이들 상품을 변경하는 것이 연금 수급자에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에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한 번만 제품 변경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한 없이 언제든지 하나의 변경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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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상환기간 연장 농지연금 채무상환기간이 기존 60일에서 계약해지일로부터 6개월로 연장됩니다. 농지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수급자가 받은 농지연금액을 상환하고 농지소유권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지연금 채무는 계약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환해야 했으나, 상환기간이 6개월로 연장됐다. 수급자의 사망으로 연금이 종료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의 채무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변경입니다. 5. 사기가입자에 대한 지급정지 사유 작성 농지은행이 제시하는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는 9가지입니다. 여덟 번째 이유는 ‘허위 담합, 위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사후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이번 보도자료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기 가입자에 대한 검증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담보농지가 주민등록상의 주소나 인근 시·군·구에 있거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직선거리 내에 있어야 합니다. 30km 이내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위 조건에 맞는 곳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러한 사건을 면밀히 살펴볼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하시는 분이라면 더욱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인향만리 곽성민님의 35년 부동산 생활이야기 오늘은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지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농지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 blog.naver.com/naksm9009/223444781749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 제도 변경, 맹목적인 땅은 끝났는가? 농지은행의 입장 농지연금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시행하는 농지연금제도는…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