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에는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천재지변, 실업, 폐업, 질병,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긴급복지·생활지원금 인상액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긴급복지지원제도

실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의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은 관할 시·군·구(읍·면·동)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 요청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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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도 늘어나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 증가해 1인당 1,833,5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월.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 예정) 1인: 713,100원 2인: 1,178,400원 3인: 1,508,600원 4인: 1,833,500원 5인: 2,142,600원 6인: 2,437,800원 7인 이상 시, 1인 추가 시 286,900원이 추가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긴급복지 및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종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치 또는 버림받은 경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해당 건축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금융자산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금융자산의 금액으로 개선됩니다.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자산 기준) 1인 : 8,228천원 2인 : 9,682천원 3인 : 10,714천원 4인 : 11,729천원 5인 : 12,695천원 6인 : 13,618천원 긴급복지 생계 및 주거지원 가구에 한함 10 2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 난방비도 지원된다. 난방비 급증으로 인해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금액이 인상되어 2024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기초생활보장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까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의견제출 방법(우편) – 제출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도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시(6층) FAX : 044-202-3949- 기록항목 : 행정고시 각 항목에 대한 의견(찬반 및 의견),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주소, 전화번호, 기타 메모 등을 기재하여 위기가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긴급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변경될 자세한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수혜자 확대 및 각종 기준 완화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안녕하세요, 격려의 소식을 전하는 평생친구 복입니다!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은 있다…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