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비당첨 추첨 방법 / 서류 / 포기방법

1. 청약예선당첨이란?

구독 예선 경품은 당첨자를 제외한 당첨자 수의 배수로 미리 선정된 금액입니다. 그 이유는 구독 당첨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가산점 제도 당첨자가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예비 당첨자 순으로 남은 수량에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비 임차인 선정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26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급가구수의 약 40% 이상(규제지역은 300~500%)을 차지하는 입주예정자를 선정해야 한다. 청약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다소 높은 곳에서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예비 입주자를 200% 선발할 수 있다. 아파트 청약 당첨자 발표일 당일 오전 8시에 당첨자께는 개인 휴대폰 번호로 당첨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물론, 예비 당첨자로 당첨되더라도 예비 당첨자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당첨되신 경우 단체번호가 문자로 발송되며, 예비 당첨이 되시면 예비번호만 문자로 발송됩니다.

2. 구독예비 당첨자 선정 방법

아파트 당첨자 선정 시 84세대 이하의 경우 40%가 가점제, 60%가 추첨제를 통해 선정됩니다. 아파트 예비선정이 가산점제일 경우에는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됩니다. 동일점이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순서를 결정합니다. 84종 이하 60% 추첨제의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85종 이상은 100% 랜덤 추첨을 진행합니다. 또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에서 예비 우승자를 선정하고 규모와 종류별로 구분한다. 특급공급의 경우 생애최초, 신혼부부, 기관추천, 다자녀 등 규모와 종류별로 특급공급량 전체에 대해 예비번호를 부여한다. 신혼부부 중 예비 당첨자 순서가 아닌, 모든 특급품 중 동일한 종류의 지원자 전원을 결정합니다.

3. 예비청약 당첨 후 처리

예비 당첨자로 선정되시면 개발사 관계자가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원 의사와 제출 서류, 예선 당첨자에 대한 구체적인 추첨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예비 당첨자가 추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아래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류 제출 후 합격하시면 현장에서 예선 당첨자 추첨 일정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비 당첨자 추첨 일정은 당첨자의 계약 완료 일정이 완료된 후 주말에 진행됩니다. 그 이유는 당첨자 중 일부가 계약을 진행하지 않아 계약되지 않은 매물을 모두 확인 후 예비 당첨자 추첨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추첨 사이트에 가시면 남은 수량을 안내해 드립니다. 남은 그룹 수를 보고 예비 당첨자 추첨 참여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비 당첨번호 순서에 따라 추첨이 진행되며, 첫 번째 번호이더라도 뒷층이나 아래층 추첨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추첨이 무작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앞층이나 위층만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추첨을 하신 후 계약을 하시고 싶으시면 보증금을 현장에서 바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인터넷뱅킹 계좌한도를 확인하시고, 은행계좌 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예비청약 당첨자의 청약통장 사용 여부

예비 당첨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구독 계정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 당첨자의 경우 은행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비 당첨자의 경우 추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청약은행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선당첨자 추첨장에 참석하여 본인의 번호로 추첨을 하신 경우에는 청약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번호를 뽑은 후 계약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가입 계정은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청약예비 당첨자 서류

응모예선당첨서류는 당선자가 제출한 서류와 동일합니다. 서류목록은 대부분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특수작업의 경우 특수작업에 해당하는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발자는 당첨자 발표일 이후 즉시 연락을 드리고, 이와 관련된 자세한 서류를 제공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6. 예비청약 당첨자 추첨 유의사항

청약 예비 당첨자는 예비 임차인 자격을 가지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효합니다. 귀하의 번호가 소속 단체의 로또 번호와 일치하지 않거나, 예비 번호 추첨에 참석하지 않아 탈락한 경우에는 균등한 공급 기회 제공을 위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비 당첨자를 당첨자로 간주할 수 없으나, 단체 추첨 참여 확인서를 제출한 후 해당 번호를 호명하여 단체 추첨을 ​​실시한 후 단체 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한국부동산위원회에 당첨자로 등록되어 있어 동일한 번호로 다시 당첨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제한사항이 적용되며 구독 계정은 사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체추첨에 참여하여 호실을 배정받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규칙 제26조 제5항에 의거 예비 당첨자를 선정하며, 다음 입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체 추첨에 참여하지 않은 분을 선정합니다. 당신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7. 청약예상당첨 포기방법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예선 당첨자로서 추첨 현장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면제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비 당첨자의 현장을 방문하여 남은 수량을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