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은 중복보상 안하고 비례보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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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매달 나가는 고정비 중 하나다. 하지만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만큼 좋은 보상을 받고 계신가요? 가장 보편적인 보험금이 될 ‘실손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으로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약 150만 명에 이른다(재정위 고시, 2022년 9월 말 기준). 오늘은 소비자 피해와 손해보험의 비례보상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손해보험중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복보상 VS 비례보상

동일한 보장범위의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할 경우 보험료 납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중복보상’과 ‘비례보상’입니다. 먼저 두 가지 보상 방식의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암보험과 종신보험 중복보상. 중복보상은 말 그대로 보험 가입 건수와 상관없이 보험계약별로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상 방식이다. 예를 들어 A보험사의 암보험(진단비 2천만원, 수술비 100만원)과 B보험사의 암보험(진단비 1천만원, 수술비 200만원)에 가입했다면 총 30 진단비 100만원과 수술비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중복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는 ‘암보험’과 ‘종신보험’이 있다. 한편 실제 손실에 대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손해보험’의 경우 여러 상품에 가입해도 각 보험사에서 일정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을 받는다.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병원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각 보험자는 그 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분배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금 10%인 실손보험 2종에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병원비 50만원을 지급하면 본인부담금 5만원을 제외한 45만원씩 두 보험사가 각각 50%를 지급하게 된다. 이겼다. . 장애보험, 하나 두고 그만

금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가입자는 약 150만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96%가 회사에서 직원 복리후생으로 제공하는 ‘단체손해보험’과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개인손해보험’을 중복 가입한 사례다. 여러 보험에 가입해도 치료비를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고, 소비자는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각 보험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3년 1월부터 ‘실손보험 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정지 제도란? 개인 및 단체손해보험이 중복 가입된 가입자의 경우 개인손해보험과 단체손해보험 중 선택하여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상품 하나를 해지하면 계약당 보험료를 연평균 36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 단체손해보험과 개인손해보험 해지가 더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개인보험의 보장범위와 보장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하나를 해지하기보다는 두 보험의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더 유리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중복등록보다 유리합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손해보상보험중단제도’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다. 단체손해보험이나 개인손해보험 중 어느 하나를 해지하더라도 현재의 보험료 이중납부보다 훨씬 유리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단체손해보험을 유지하고 개인손해보험을 폐지하는 경우 개인손해보험을 1년 이상 유지한 가입자가 단체손해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에는 개인손해보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실손보험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 하지마!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단체상해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상실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 개인손해보험 재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 재개 신청을 해야 했지만, 1월부터는 중단 시점에 가입한 상품의 보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됐다. 개인 손해 보험. (단, 보장변경기간(5~15년)의 경과로 부득이한 재가입의 경우 재개 시점 현재 판매중인 상품으로 재개됩니다.) 개인손해보험이 유지된 경우 단체손해보험이 정지되고, 보험이라도 피보험자라면 단체손해보험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회사) 사이에 특약이 체결되면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100% 직원에게 돌려준다. 오늘은 사망보험금 비례보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복등록 여부를 알고 싶으시면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크레딧포유(credit4u.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의 ‘보험신용정보’ 페이지에서 ‘보험계약현황’을 클릭한 후 로그인 후 회원가입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장애보험정지제도로 불필요하게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를 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