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 다자녀를 둔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계좌 혜택

2024년 달라지는 주택청약제도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구입의 목표가 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가족들이 이사 걱정 없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되길 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3월 24일 공지된 2024년 청약제도를 정리해드립니다.

배우자의 계정 가입 기간을 합산

주택청약시 배우자의 통장청약기간에 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민간주택 일반공급점수 제도에는 배우자 통장청약기간의 50%가 가산된다(최대 3점, 현행 최대 17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점수는 6개월 미만인 경우 1점부터 15년 이상인 경우 17점까지입니다. 배우자의 은행계좌에 최대 3포인트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3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지원자는 지원하는 주택의 거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은행 계좌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은행계좌를 선택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가입계좌를 확인하고 점수를 확인하려면 순위증명서를 받으세요. , 앞으로는 사업자 순위 확인서와 당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포인트가 동점인 경우, 장기 가입자 우선가입 포인트가 동일할 경우, 개통일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기존에는 포인트가 동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진행했으나, 포인트가 동일할 경우에는 장기간 구독 계정을 가입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추첨하게 되었습니다. . 구독기간 순위산출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입계좌 전환 여부와 상관없이, 개통일이 가장 빠른 분을 우선으로 합니다. 해당 계정의 순위 산출일은 구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순위 산정일이 동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하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 범위 확대 미성년자 가입계좌 인정범위가 2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가입기간에 대한 인식 범위가 24개월, 최대 24회 인식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인정범위가 60개월이며, 60일부터 인정이 시작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24개월/24회, 최대 24회까지 인정), 2024년 1월 1일 이후 60개월, 60회 초과 시 60회, 60개월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자격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두 자녀가 있는 가구도 기존 5인 이상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40 4인 40점 이상 4명 35점 3명 35점 3명 30점 2명 25점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다자녀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층까지 적용 가능 요건(65세 이상, 장애인, 미성년 자녀 3명)은 신규 민간주택 또는 국민주택 입주자 모집 시 자녀 3명을 기준으로 개정 전과 동일하다. 2년 이내에 태어난 아이가 특별 이벤트로 생애 처음으로 당첨될 수 있습니다. (1) 기존 우선 공급 50% 일반 공급 20% 권장 공급 30% (2) 변경 신생아 우선 공급: 15% 신생아 일반 공급: 5% 우선 공급 35% 일반 공급 15% 복권 공급 30% 자녀가 있는 경우(포함) 태아 및 입양)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생한 경우, 신생아에 대해 우선적으로 일반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신규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 공급이 가능합니다. (태아, 입양 포함) 무주택 가구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유리한 조건 : 소득이 낮을수록,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집이 건축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약계좌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다청약을 허용하는 부부가 승자가 됩니다. . 기존에는 동일 발표일에 특별주택,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대한 다중 당첨의 경우 모두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개정된 제도에서는 부부 중 먼저 신청한 사람이 유효하고, 본인의 증명서로 신청한 사람은 무효가 된다. 신규회원 간 중복 당첨 처리 방법 (특수부대, 국민하우징, 재당첨 제한 적용) 세대원 간 중복 당첨 사례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앞당겨지면 뒤늦은 당첨자 당첨 불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경우, 더 빠른 구독일이 유효합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가입 신청 일시(분 단위)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의 신청이 유효합니다. 결혼 전 이력은 제외됩니다.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면 주택 청약에 불리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유예해 지연을 해소한다. 우리는 이전 주택 이력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인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이력 또는 청약승낙 이력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결혼 전 주택 소유 이력 제외. 결혼 전 가입 이력은 제외됩니다. 주택 보유 이력 제외는 처분이 완료된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비가구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배우자 이외 가구 구성원의 주택 보유 및 청약 당첨 이력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복권 제도. 공공주택과 특별공급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합산소득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은 월 910만원이었지만, 맞벌이 부부의 합산 소득 기준은 월 980만원으로 불리하게 적용됐다. 합산소득이 증가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3인 이하의 경우 기준을 14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추첨제도를 마련했다.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신청자에게 당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맞벌이 가구의 공공청약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40%까지 허용돼 청약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기준 변경으로 맞벌이소득 기준의 200%(약 1억 6천만원)까지 우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친가족에 대한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2023년 3월 28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자녀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자녀당 감소됩니다. 10%p(최대 20%p) 휴식. 임대 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신청 시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단독·다가구 주택(아파트 제외)의 취득가액(실거래신고가액)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것.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 이전에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구독제도 개편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사회초년생, 일반가구 등 내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집마련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