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내년에는 얼마나 될까?

매년 12월이면 벌써부터 내년 5월에 납부할 종합소득세에 대해 부지런한 사업주들이 문의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계산은 여러 단계를 거쳐 계산되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산세는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적용하지만, 소득공제,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요소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내년은 얼마나 될까? (국세일보)

1. ‘포괄소득금액’ 계산 및 기부금 처리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은 매년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종합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 필요경비 총소득금액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경비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되는 구매금액으로도 구성되어 있으며,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신용카드 구매금액도 반영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각종 봉사단체에 대한 기부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기부금 수령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부금의 경우,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 시 기부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법에서 정한 적법한 형식으로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교단체에 기부금이 많이 지급되나, 기부지정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종교의 경우 해당 단체로부터 기부영수증을 받거나, 절세 목적으로 소액을 기부한 후 고액의 기부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부분의 사례는 사후관리를 통해 적발되기 때문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내년에는 얼마나 될까? (국세일보)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1)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는 (1)개인공제, (2)연금보험료공제, ​​(3)자택공제입니다. 모기지 노령연금 이자비용 공제. (1) 개인공제 종합소득세, 내년에는 얼마나 될까요? (국세일보) (2) 연금보험료 공제 종합소득 거주자는 공적연금 관련 법률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 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3) 노령연금 이자비용공제연금에 대한 담보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담보퇴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이하 “담보퇴직연금 이자비용공제”라 합니다) ). 이 경우 공제되는 이자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종합소득세, 내년에는 얼마나 될까? (국세일보) 2) 조세특례법에 따른 소득공제 조세제한특례법에 규정된 종합소득세에 적용되는 소득공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중 일부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조심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이미 완료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재심사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자로 삭제되었으나, 그 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종전의 규정 적용하다. – 분기별 300만원 이내 납부 – 연간 개인연금저축금액의 40% 공제 – 공제한도는 연 72만원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모두에 각각 적용 종합소득세, 다음은 얼마나 될까 년도? (국세일보) (2)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노란우산공제라고도 함 – 공제금액 : 500만원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공제 – 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상기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는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① 천재지변의 발생, ② 보험가입자의 국외이주, ③ 부상의 발생 등 요양이 필요한 사유로 종료 전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또는 ④ 공제업자인 중소기업중앙회를 해산한 경우. 그렇다면 퇴직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퇴직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은 소득에서 공제된 금액이 광고된 후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주제 작성자 취소 종합소득세, 내년은 얼마나 될까? (국세일보) 재생 0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0:00 실시간 설정 전체 화면 해상도 currentTrack 자막 비활성화 재생 속도 NaNx 해상도 자막 설정 비활성화 옵션 글꼴 크기 배경색 재생 속도 ​​0.5x 1.0x(기본값)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이 음소거되었습니다. 도움말 라이센스 이 영상은 고화질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보세요. 자세히보기 0:00:00 Collapse/Expand종합소득세, 내년에는 얼마나 나올까? (국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