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자와 2024년 근로장려금 기준, 변경된 조건을 살펴보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시기의 정례화와 관련된 정보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는 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특히 1년에 한 번 받는 보너스 같은 느낌이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개요와 신청방법, 지급일자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주(전문직 제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가구구성원 및 급여총액에 따라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가정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클릭하시면 관련 내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고용, 사업 또는 종교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만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7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 동거가족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1인 2,200만원, 1인 3,200만원, 맞벌이 3,200만원입니다. 3,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으로 구성되며, 총 급여는 고용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만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자산 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 구성원 전체의 자산총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자산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자산 가치가 1억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액이 50% 감면됩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임대한 주택은 실제 보증금이 아닌 간주 보증금으로 평가됩니다. 적용 제외 대상자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국적 없는 부양자녀를 둔 사람이다. 이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업에 종사하거나 월평균 총 급여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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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를 한눈에 보려면 클릭하세요. 정기신청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으며, 마감 이후 신청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처리됩니다. 홈택스 앱이나 ‘정기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PC의 인센티브 메뉴. 근로소득세 인센티브 정기납부일 관련 정보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취업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활용하기 전에 지원자격과 요건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