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의 세금 관리를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 은행2동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신고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고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재산이 친족이나 가족 등에게 무상 이전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일컫습니다.정부부과세목으로 상속세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마쳤더라도 나중에 세무조사를 통해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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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이 기간 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실 때 필수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입니다. 둘째,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입니다.셋째,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입니다. 넷째, 채무 및 상속공제명세서, 그리고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 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처리되기 때문에다섯가지 서류를 잘 준비해주셔야 겠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한 뒤 세무조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무조사 사전통지문을 수령받게 되는데요.상속세는 신고기한으로부터 9달 이내에 조사를 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있는데,종종 해당 기한을 경과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언제든지 은행2동 세무사에게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신고서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자료를 비교 및 분석하게 됩니다. 부동산이나 동산 등 실지 답사를 한 이후추가적인 보완 요청까지 마치면 최종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입력하고 마무리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이때 산출세액의 3프로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지고,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납부지연가산세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고액의 상속재산이 있거나 금융거래내역이 복잡한 경우 반드시은행2동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셔야 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세금 문제를 확실하게 관리해드리고 있으니,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은행2동 세무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멀리 가지 마시고, 택스로세무에게 믿고 맡겨보시기 바랍니다.다년간의 경력을 갖춘 고위직 출신의 세무사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택스로 세무회계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33 3층 323호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