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_만 7세 이상의 자녀가 있으신가요?

감면과 감면에 대해 살펴보았던 저번 글까지 모든 근로자에 ​​대해 공제되는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7세 이상 자녀에 대해 공제되는 자녀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 소득 세액 공제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다음 금액이 공제됩니다.

산출세액 130만원 미만 :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 산출세액 : 715,000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소득공제 한도

총 급여공제 한도 : 3,300만원 이하 74만원 이하 (3,300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0.5}, 50만원)

예) 급여총액이 62,796,655이면 산출세액은 3,525,331

소득공제액 = 715,000 + {(3,525,331-1,300,000)*30%} = 1,382,599 소득공제 한도 = Max({740,000-(62,796,655-33,000,000)*0.008}, 660,000원) = 660,000 ★ 소득세 공제 금액 둘 중 더 작은 660,000 입니다.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경우

– 중소기업에 고용된 직원이 소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산출세액공제* (1공제/산정세액) 예) 급여총액이 53,392,082인 경우 산출세액은 2,697,322,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공제 또는 면제 1,500,000원입니다

소득공제 = 715,000 + {(2,697,322-1,300,000)*30%} = 1,134,196 소득공제 한도 = Max({740,000-(53,392,082-33,000,000)*0.008}, 660,000원) = 660,00 0 → 그래서 위의 사람들은 , 소득세 공제는 둘 중 작은 쪽인 660,000으로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소득이 적기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공제액 = 660,000*(1-1,500,000/2,697,322) = 292,969 ★ 소득세 공제액은 292,969입니다. 7~20세 자녀를 위한 자녀 세액 공제

1. 공제대상자녀 –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 입양자녀, 위탁양자녀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이하 : 자녀 1인당 15만원 3인 이상 : 30만원 + (자녀수)자녀 기본공제 – 2) * 30만원 → 2001년 1월 18일부터 6세 미만 자녀 추가공제 취소. 2. 출생·입양 – 같은 해에 태어나거나 입양한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을 경우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300만원 세액공제 위 : 70만원 → 연령순 상관없이 출생·입양아동 사망아동 포함 출생·입양 신고순서에 따라 적용 어떤 숫자가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