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조세범처벌법 위반

(성공사례) 조세범처벌법 위반

상호명 대여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팬츠 보스’라는 용어가 더 익숙할 것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통장이나 채권에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은 살면서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상호명을 빌려주는 행위도 매우 위험한 행위이지만, 사업자를 가장하여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호를 임대할 때 사업이 망하면 내가 빚을 다 갚아야 하고, 내가 사업을 하면 세금이 붙지만 이름을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책임도 내가 져야 한다. 세.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정말 마음이 아프다. 오늘은 상호명 대출 관련 조세범처벌절차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한 서앤율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요약 엔율의 고객 A씨는 국내 유명 다단계업체의 함정에 빠져 20억원에 화장품을 사들였다. A씨는 자신이 다단계 업체에 속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어떻게든 인터넷을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려 했으나 다단계 업체는 A씨의 인터넷 쇼핑몰을 모두 폐쇄했다. A씨는 피해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 친구 B의 이름으로 화장품을 팔아 장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국세청은 A씨의 위 행위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차용행위’로 간주해 A씨에게 과태료 2700만원을 통보했다. 위 사건의 핵심은 다단계회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타인 명의의 다단계상품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관련 법규에 대한 설명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탈세 또는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옥에서.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탈세 또는 강제집행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주관적 요소로 필요하다. 아니요, 기록되지 않은 인식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국세청은 A씨가 조세범처벌법 11조 1항을 위반해 2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제 서앤율은 A씨가 다단계 사업의 피해자일 뿐 탈세나 탈의 의도가 없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린 결론은 서앤율의 주장과 일치했으며, 피고인 A씨는 의도가 없었다. 고의적인 조세회피와 탈세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배달, 즉 무혐의 결정으로 끝날 수 있었다. 조세범죄처벌법 조세범죄처벌절차법은 단순히 명의를 빌려 사업을 했다는 것만으로 성립된 것이 아니다. 가시면 형사재판에서 다투지 않아도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과 관련된 부당행위에 연루되었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서율법무법인(유)을 방문해 충분한 전후관계와 인과관계, 자세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최상의 결과를 만듭니다. 약속드립니다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자세히 알고싶다면 ▼ ▼ 카톡연결 ▼ ▼ 네이버톡톡 연결 ▼ ▼ 빠른전화상담 ▼ ▼ 법무법인 서앤율 찾아오시는 길 ▼ 50m NAVER Corp.더보기 /OpenStreetMapMap Datax NAVER Corp. /OpenStreetMap Map Controller Legend Real Estate Street 읍 면 동시 군 구시 지방 법무법인 서초율 402, 403 우송빌딩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9 서울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