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변경 신청!!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승인 신청 시 제출한 정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설립승인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임원의 변경 또는 출자금액의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승인 없이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본점소재지의 경우 통상 “본점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다”로 표기한다. 다만, 해당 시군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 이전등기만 하면 되고 정관 변경은 하지 아니한다. 주된 업종의 변경은 정관변경승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된 업종은 협회의 목적에 변동이 생기므로 변경이 가능한지 사전에 담당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목적에 따른 사업계획도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에는 1개의 투자단위 금액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최소 투자단위수를 규정하고 있다. 사정에 의하여 투자단위 1단위의 금액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원탈퇴 등의 사유로 총 출연단위수 및 총 출연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출연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변경등록은 정관변경승인일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본점소재지 등기소에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만들어진. 1. 목적 2.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 3. 출자총수 및 출자총액 4. 설립신고 연월일 5.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 외의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