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테헤란 수원법무법인 우다하오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죽으면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 빚을 지면 그 빚은 자식에게 전가되어 부담이 가중된다.

상속이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오다하오 변호사 상담 안내

(컨설팅) 오대호 변호사 저는 사법시험연수원에서 17년 경력의 선임변호사 오대호입니다. 각종 법적 사건으로 많이 힘드시죠… bit.ly

사망한 부모가 남긴 재산보다 부채가 훨씬 더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속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정확한 재산과 채무내역을 확인하신 후 절차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시기 전에 법무법인 수원의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상속 포기는 고인이 남긴 모든 재산권과 의무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고인의 빚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다음 상속인이 있다면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결정해야 합니다. ▽ 우다호 변호사 변호사 이념

“생각의 힘”에 나오는 우다하오 변호사의 철학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에 동행할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안녕하세요. 테헤란 법무법인 우다하오 변호사… blog.naver.com

이 경우 상속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고인의 부채를 탕감 할 수 없습니까? 아니오, 승계를 허락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계를 허락하는 행위인 “제한적 승낙”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가 변제되며, 적격 양수인은 채무가 남아 있어도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장점은 부채가 다음 상속인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수원 법무법인과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절차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절차 모두 상속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통은 사망자가 사망한 날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상속이 시작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죽음을 나중에 알게 된다면? 1순위가 아닌 2순위인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한 사실이 알려진 날에 인정됩니다. 단, 증빙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속포기보다 특별승인이 유리할 수 있으니 법무법인 수원과 상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원법무법인 사례 테헤란 수원법무법인을 찾은 의뢰인은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로 사망 후 상속조사를 받았고, 고인은 배우자가 갚아야 할 빚이 자신이 아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 상황이었다. . 아동은 또한 제한된 수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식물과 자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승인을 신청할 때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파산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법무법인 수원과 상의 후 의뢰인 모두가 그 전에 상속포기와 제한승인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를 진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포기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상속을 진행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 만에 상속 포기 청구가 발동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수원 자세히 알아보기 ▽ 오대호 변호사 상담안내(상담) 오대호 변호사 상담안내 사법시험/연수학원 17년 경력의 선임변호사 오대호입니다. 각종 법률 사건으로 인해 많은 고민을 하셨네요… bit.ly ▽ 우대하 변호사의 법철학 ‘생각의 힘’ 우대하 변호사의 법철학 변호사 우대하 변호사의 철학 내 목숨이 위태로운데 당신은 어디쯤 가겠습니까 내 옆에 있어줘 변호사는 어디 있어? 안녕하세요. 테헤란법무법인 오대호 변호사… blog.naver.com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7 테헤란법무법인 수원사무소 7-7, 8층 801호, 802호- si , 경기도 위 주소로 방문하시면 법무법인 수원에서 변호사와 일대일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