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이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글로벌 계약의 6가지 특별 조항입니다. 매매대리인과 신축빌라·다가구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임차인을 모집하고 더 높은 가격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100억원대 임대차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세일 가격보다 이처럼 전세사기는 오늘날까지도 가장 흔한 범죄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많은 분들이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잘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글로벌 계약의 특별 조항을 임대인에게 알려드립니다. 특약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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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란 ‘신뢰’를 바탕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당사자 간의 특약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은 귀하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서면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보증금이 이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지는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형식은 없지만 계약서의 각 줄은 효력을 발생하는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조항을 작성할 때에는 누구든지 읽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작성해야 하나,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와 별도로 특약사항을 확인하는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써야 할까요? 아래 정보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하기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마십시오.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인도받기 전 담보권 등 권리를 설정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일부터 입주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때, 임대인이 타인에게 담보를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기존 계약서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유치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임대권은 설정된 권리에 종속되어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입주 전 하자목록에 대학의 책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입주 전 임대물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집주인이 직접 수리해 준다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계약 체결 후 입주까지의 기간 중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임차인이 아직 입주하지 않았다고 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결함은 임차인이 수리할 수 있으나, 보일러의 동결이나 파손 등의 결함 수리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미납공과금 내역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공과금의 경우, 이전 세입자가 전기, 수도세 등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새 세입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공과금을 부담한다는 점을 입주 전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종료에 관한 정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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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글로벌 계약 특약입니다. 임대차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특약으로 아파트의 매매, 양도, 양도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기간 동안 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과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적. 이를 고려하여 임대차계약 시 조기해지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렌탈 기간 중 판매 시 공지해 드립니다. 이것이 마지막 특약이다. 임대기간 중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겠다는 명세서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의 지위 인수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임대물을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특약입니다. 지금까지 임대차계약의 특칙 5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최근까지 임대 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