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는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주세요!

부기는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주세요!

선장의 임무와 결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장부입니다. 부정확한 장부 관리는 세금 초과 납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에는 장부를 비치하여 신고해야 하는 신고 유형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수입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 모든 거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간이부기 및 복식부기 대상자의 의무와 판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서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전년도 업종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분류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요강을 통해 본인의 신고유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 안내형)

구분 유형 추정의무신고 시 지출비율 S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사율 A 외부조정대상자 B 자기조정대상자 C 복식부기대상자 D 간이부기대상자 간이부기 E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는 모두 기재 단순경비율 제외 F 단순경비율대상자(납부세액 o)G 단순경비율적용자(납부세액 X) I성실신고 사전안내 2중 또는 단순표준 또는 단순 V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를 선택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분리과세

회계는 단순부기와 복식부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부기는 복식부기에 비해 수입과 지출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간단합니다. 당신은해야합니다. 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액에 따라 장부 작성 방법이 결정됩니다. 사실상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모두 산정할 수 있는 서류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서류를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업종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업소의 경우 간이 장부가 마련되면 장부를 보관·기록하는 것으로 본다. 요컨대 보관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와 간이부기대상자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간이부기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첫째, 일정 과세기간 내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둘째, 직전 과세기간 소득금액이 일정액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금액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업종은 농림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 기타 2호와 3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은 3억원입니다. 제조업, 숙박업, 급식업, 전기가스증기 등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및 개장, 환경복원, 건축, 운수업, 출판업, 영상, 방송, 통신, 정보서비스 등의 사업에 1억 5,000만 달러라고 한다. 이겼다. 업종별 소득금액(전년도)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이하2. 제조업·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업, 금융·보험업 등 1억5천만원 이내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용역업, 임대업, 전문·과학기술용역업, 예술·체육업 등 복식부기의무대상자가 7,500만원 미만인 사람은? 이 경우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세무사 사무실의 권한을 빌려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업이 장부 없이 가을반납을 진행하면 미신고 및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업종별 소득금액(전년도) 자기조정 외부조정1.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 부동산 거래 등 3억원 이상 6억원 이하, 6억원 이상2. 제조업·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수도업, 금융·보험업 등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예술 및 스포츠 사업 등 7,5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 의무와 심판이 진행된다. 즉, 조합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의 유지의무는 동일한 공동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주세요. 구분 의무 판단 공동A(A,B)+단독B(A) 각 사업장별로 사례A,B를 별도로 판단 공동A(A,B)+단독B(A)+단독C(A)사례A 별도, B와 C를 합산하여 Joint A(A, B) + Joint B(A, B)로 판단 – 동일한 멤버의 경우 A와 B를 합산하여 Joint A(A, B) + Joint B로 판단 (B, B) – 구성원이 다른 경우 A와 B는 별도로 판단 회계장부 등의 의무 및 결정 업종별 고시(장부장의 의무 결정) 구분 구분 장부의 대상자 복식기입의무자 확정신고 첨부서류 간이원장 손익계산서 B/S , I/S , T/B, 조정계산서 세액조정 × 자기조정, 외부조정 세액공제장부 세액공제 × 미신고 과태료 세액의 20%(40%) 미신고금액만 적용 미신고세액의 20%(40%) 소득금액의 7(14)/10,000 불성실사업계좌신고 가산세 ×○ 의 경우 부동산매매, 신규주택매매일시계약은 특별법상 건설업이 아니다. 소득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또는 공급업입니다. 또한 신규주택매매사업은 크게 직접건설 분양과 도급건설 분양으로 나눌 수 있다. 둘째, 구매 및 재판매. 우선 건설직접매매와 위탁건설판매의 경우 건설업, 선장의 직무,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를 정할 때 건설업에 해당한다. 그리고 매입 및 재판매 등의 두 번째 경우는 부기 등의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된다. 세무사무실 청연원은 대위의 업무와 결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이것이 당신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