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승래 의원, ‘연구개발예산 5% 배정 의무화’ 과학기술기초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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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2_Report_Rep. 조승래, 기초과학기술법 ‘연구개발예산 5% 배정 의무화’ 대표 발의안.hwp조승래 국회의원이 공유한 문건을 확인해보세요. naver.me

조승래 의원, 기초과학기술법에 ‘연구개발예산 5% 의무배정’ 대표 발의 국내외 외환 등 주요 위기 – 조승래 의원 “R&D 예산·장기적 관점·전략 세워야…”불법·무위축 삭감 반복 안돼”  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정부 예산의 5% 이상을 국가 연구개발(R&D)에 배정하도록 하는 기초과학기술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ㅇ 개정안에는 “정부는 차기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재정지출 규모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 R&D 투자 5% 이상 의무화  또한, “국내·외환, 자연재해, 주요 금융·경제 위기”를 제외하고는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예산 준비 중. 기존에는 ‘정부재정규모 조정 등 특례’로만 정의됐던 예외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정의했다. 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중장기 투자전략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무시하고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제안 배경이다. 오전. 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예산 삭감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조승래 의원은 “연구개발예산은 장기적 관점과 미래전략에 따라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미래예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불법적이고 측정되지 않은 예산 삭감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m 한편 조승래 의원은 국립묘지 주변 지역을 ‘국방명승지’로 지정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국립묘지법’을 제정했다. 재정적 지원. ‘개정안’도 발의됐다.